제정목적 : (주)누리콘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.
01 : (주)누리콘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직위, 직급,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, 채용, 승진, 교육, 임금,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,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.
02 : 근로조건 준수
(주)누리콘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,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
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.
또한,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
제공한다.
03 : 인도적 대우
(주)누리콘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,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, 학대,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.
04 :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
(주)누리콘은 근로자에게,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강압적 언어 폭력,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,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행위, 정신적 강압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, 관련 사건 발생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
05 : 산업안전 보장
(주)누리콘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, 장비,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, 신체적・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
06 : 고객 및 협력사 인권 보호
(주)누리콘은 모든 임직원은 고객 및 협력사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 및 협력사 임직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.